12~14일 원서접수…내달 13일 시험 실시

올해 첫 수렵면허 시험이 내달 13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local.gosi.go.kr)을 통해 진행되며, 응시 수수료는 1만원이다.

수렵면허 시험 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4과목이다.

4과목 평균 60점이상이어야 하며, 과목 중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된다.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66명이 응시해 52명이 합격(합격율 84%)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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