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부터 4월 1일 까지

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5000여 대에 대해 2019년 제1기분 및 연납 신청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치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시 납기 내 기한인 4월 1일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해야 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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