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이 26일 실시된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12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허가 후 3개월 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청문 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1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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