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로 대기가 뿌연 색으로 변해사진이 컬러인지 흑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사진은 시민 이승록씨 제공)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감기, 천식,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 질환 등에 걸릴 수도 있다. 초미세먼지는 코나 입을 통해 흡수되면 기과과 기관지, 세기과지, 허파꽈리 등 호흡기 모든 곳까지 침투하고 모세혈관을 통해 혈관에 들어간 후 온몸을 돌아다닌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미세먼지는 운동선수나 농부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와 관련해 각종 보상과 구난 대책을 마련하려 하다”라며 “농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측으로 명시하면 이후 각종 보상과 구난을 받을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1단계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팀에서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산림팀에서는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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