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개 품목 시범사업 포함 62개 품목 지정

월동무, 당근을 비롯한 노지 채소 5 품종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콩, 감자, 마늘 등을 포함한 41개 품목과 월동무, 당근 등을 포함한 21개 품목 시범사업 등 총 62개 품목이 지정됐다. 농업시설물은 별도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이나, 도에서 농가 부담율의 35%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에서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 4~5월, 당근 7월, 월동무 9월, 마늘 10~11월로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동무와 당근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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