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조금 교부자격이 강화되고, 서면심사가 확대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를 사전에 공모해 심의건수를 줄이면서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확인 등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방법 개선 등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 일부사업에 한정됐던 서면심의 대상이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 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확대돼 대면심의에 따른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가 확대되고,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공모 후 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매월 1회 개최되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일정도 사전 예고된다. 더불어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신규 사업인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성과평가만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재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보조율 정비 등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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