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연말 운영 예정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건축물의 지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스스로 내진 성능 적용 여부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6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이상(공동주택 제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다, 이후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화 됐다.

하지만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적 규정이 없어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가 건축물의 내진성능 판단이 어려운데다 진단 시 비용 소요 등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간단한 기본정보만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안내해 앞으로 발생 가능 한 지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용역을 시행해 하반기에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들어 제주도 내륙에서도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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