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26일 열려, 결과는 내달 4일경 발표

녹지국제병원

제주자치도가 사전에 밝힌 대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인 오재영 변호사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제1별관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제주도청측 대리인과 녹지국제병원 측 대리인을 출석시켜 4시간 동안 청문을 진행했다.

김정철․박한진 변호사가 제주자치도를 대리했고,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 박태준․영진혁 변호사가 녹지국제병원을 대리했다. 녹지코리아 김은옥․이춘희 씨도 청문에 참석했다.

제주자치도 대리인은 청문에서 녹지병원측이 병원 개설허가 이후 법이 정한대로 3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원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녹지 측 대리인은 778억 원을 투입해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 28일 병원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미 병원개설준비를 마쳤는데, 제주자치도가 15개월 넘게 이유도 없이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중FTA가 보장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제주자치도가 저버렸다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와 JDC가 녹지측에 영리병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수 없다고 강제적으로 투자요청을 해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지제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의견서에서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고 도와 정부가 수년간 녹지병원 운영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점검활동에도 기피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에 실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청문절차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자 도내 시민단체들은 깜깜이 청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며 청문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양측의 기조발제 까지만 공개했다.

26일 청문은 오후 4시경에 마무리됐다. 이에 청문주재자가 결과를 제주자치도로 통호하면 제주자지치도는 4월 4일쯤 개원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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