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7만8,741명으로 늘어… 도, 후속조치 추진 만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27일 제주4·3중앙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5081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지난 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2018.1.1~12.31)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해 상정한 신고 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81명(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7만8741명(희생자 1만4363명, 유족 6만4378명)이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은 사망자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며,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2명은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다른 2명은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제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 심사를 통해 총 8887명(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4·3중앙소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2일과 올해 1월 21일 2차례 심사를 통해, 총 5081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가운데 첫 번째로 5081명(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고령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해 행안부와 도청에 한시적으로 심사인원을 보강(3명)하고, 중앙 절충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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