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35개소 지원 어족자원 보호

서귀포시는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마을어장 환경 오염과 어족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비 38억8600만원(국비 19억4300만원, 도비 19억4300만원)을 확보해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 시까지 100%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이며 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40%이내를 지원한다. 어가 당 지원기준은 1억2400만원(최대 1억6100만원까지)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양식장 등 사업자격에 적합한 양식장 가운데, 어류양식장 35개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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