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에서 단독주택 20동을 임대해 숙박업 신고도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을 구성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적발 사례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곳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건물(1동)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영업해 왔다. 숙박료는 1일 기준 3~8만원으로 책정해 그동안 월평균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대다수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재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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