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21개 사업 753억 원 규모 추진

제주도는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3642억 원을 책정하고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총사업비 3642억 원 중 국비는 2282억 원, 국비융자 345억 원, 지방비 729억 원, 자부담 286억 원 규모이다.

도는 지난 15일 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95개 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753억 원 규모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해양폐기물 종합 정화선 건조(100억 원)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 안정사업(70억 원) ▲추자양식섬 인프라 조성(30억 원) ▲법환해녀학교 신축 사업(30억 원) ▲해녀문화마을 조성사업(20억 원) ▲육상양식장 HACCP 시설개선(10억 원) 등이다.
이번 국비예산 신청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한 해양수산분야 사업 예산이다.

제주도는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주도는 어업인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특히 지방어항 건설 및 제주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은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예산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