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의료법 34조 위반, 의료인 이탈에 대한 해명이나 채용 증빙 못해”

원희룡 지사가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은 오재영 변호사가 주재했다.

당시 녹지제주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고 도와 정부가 수년간 녹지병원 운영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 병원개설준비를 마쳤지만 제주자치도는 15개월이 넘도록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청문주재자는 12일에 청문 의견서를 제주자치도에 통보했고, 제주자치도는 17일에 병원개설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의견서에 ①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③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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