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발급절차가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장려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급률이 저조하다.

서홍동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등 발급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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