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월 임시회에 개정안 통과, 토지이용실태 조사와 보전계획 수립 등 명시

어린이들이 사려니숲길을 걷다가 습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이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제주자치도의회는 4월 임시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습지조례)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사항을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신설 등(안 제5조제2항) ▲습지보전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및 람사르 습지 도시 관리계획 점검 및 변경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 등(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제12조) ▲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안 제15조)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등(안 제1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용암으로 이뤄진 화산섬의 특성상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갖고 있다”라며 “수많은 내륙습지들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제주도 전체 해안은 용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경관적․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연안습지이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연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상업시설 개발, 양식장 공사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이이고 내륙에 산재한 수많은 습지들도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거나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안에 있는 습지들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부실함이 많았다”라며 “개정된 습지조례를 계기로 제주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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