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서귀포경찰서에 공무원 배임 사건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사진은 서귀포시청 DB)

전직 공무원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 배수관 공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A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과 관련된 5급 간부 B씨, 5급 C씨, 6급 D씨 및 민원 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E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귀포경찰서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기소돼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E씨는 지난 2017년 서귀포시 고위급 공무원 A씨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배수관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에게 배수로 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고,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청탁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시설해야하는 우수관 공사를 시청이 공금으로 부담했다. 폭 50m, 길이 115m 우수관 공사에 공금 1억 원이 전용됐다. 이 예산은 당초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 쓰일 계획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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