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조사 후 제거명령 또는 직권폐기처분 계획

서귀포시는 관내 항·포구 및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들을 일제 조사 후 처리에 나선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와 어선어업 경영악화 등으로 무단 방치된 선박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안 주변 미관저해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서귀포시는 각 읍면동, 어촌계 등 협조로 일제조사 후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들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5월 13일까지 자체조사 후 소유자, 점유자 등 확인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거명령 또는 방치선박 제거공고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7년 1척, 2018년 3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도 3척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선박의 정기적인 점검 및 처리를 통해 포화상태인 항·포구의 선박접안 공간을 확보하고, 해안 미관저해요소 제거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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