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지도 단속기간 지정 불법 어업 단속

제주도는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린 물고기 등의 포획이나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며,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투입된다.

또한,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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