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신청·접수

제주도가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요금 보조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 업소 신청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5월 중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착한가격업소 현지실사 평가와 선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인센티브 수요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시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구성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개인서비스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용 및 영업안정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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