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정시 안전총괄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를 통해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대상이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됐다.

가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래시장과 공업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