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설치 희망가구 접수… 시설비의 50% 범위 지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보급된다. 제주도는 단독주택 150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1일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도는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하반기 추가사업 시행 시 자동으로 신청 접수되며, 내년도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안배해 추첨에 의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최대 3㎾, ㎾당 93만5000원이 지원되고, 총 설치비의 50%가 지원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1동당 최대 30㎾까지 설치비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가량 나오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2만6800 원 정도로 약 73%가 절감된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저압)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농지잠식과 산림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에 비해,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건물에 설치하는 주택태양광발전이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추진 취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