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전거 보험 가입…5월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보장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민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면서 앞으로 자전거 사로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8000만 원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사망(1000만원), 자전거사고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20만원 ~ 60만원), 자전거사고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벌금(2000만원 한도) 등으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팜플렛 제작 배포 및 각종 행사시 홍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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