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 ②]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그동안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차고지증명제도가 오는 7월1일을 기하여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세 차례나 유보하는 등 관련조례를 심의한 의원들마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생계형에 대한 대책부족, 원도심권 등 취약 거주자에 대한 대책부족이 유보를 거듭해온 이유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이 몰고 오는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회공익성 때문에 지난 3월 14일, 결국 조례가 공포되었다.

사실 제주시 동 지역에만 실시된 이 제도는 허점투성이였다. 차고지증명제도를 피하기 위해 읍면이나 서귀포시로 주소를 옮기는 등 편법이 성행하였으나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사례는 없어지리라 본다.

서귀포시는 유채꽃축제, 도민체전 등 각종 축제나 행사장을 찾아 차고지증명제도 홍보를 위한 동민원실을 운영했다(좌). 오는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실제 시설해야할 유형별 차고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서귀포시청 1청사 로비에 전시 중이다(우).

차고지를 증명해야할 자동차는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이며, 여기에는 전기차량도 포함이 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형차는 현재 없고, 모두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형이니, 중형이니 분류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과 차량의 제원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1,300~1500CC급인 프라이드, 엑센트 등 차량의 경우 배기량으로 보면 소형차로 분류되나 제원(폭 1.7m)이 초과되어 중형차로 분류되므로 차고지증명대상이란 점이다.

시민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 가족 중에 이미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7월 1일 이후 3대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로(0)로 보며,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해야 할 자동차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전에 보유한 자동차(대형은 `07.2월식 이후, 중형차는 `17.1월식 이후)라 하더라도 7월 1일 이후 주소를 옮기면서 변경등록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 요건이 생기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 7월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도시행의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자동차까지도 소급적용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언젠가는 그 자동차가 폐차되고 없어질 향후 약 10년 정도가 지나야 1자동차 1주차장확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것으로 분석된다.

# 제주도의 경우 과수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우영밭’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되지 않나?

자동차 주차대수만큼 대지 또는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이나 전의 지목을 대지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한 건축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시설 유형은 직각주차(5m×2.5m), 평행주차(6m×2m), 사선주차(6m×2m)가 있다.

# 주차장이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별다른 시설을 따로 해나?

주차공간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반드시 주차규격별 주차선을 그려야 한다.

# 도심권에 거주하고 있어 주차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은?

반경 1km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이나 타인의 소유 주차장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임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 서측에 위치한 홍로공영주차장의 경우 임차가 가능한 반경으로는 어지간한 서귀포시내가 다 포함된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어떤 절차에 의해 발급되나?

최근의 공동주택은 1세대 1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예전의 공동주택은 세대 대비 절반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등 분쟁이 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시 공동주택 입주자가 마련한 사례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을 배부해 드리겠으나 결국은 입주자들께서 주차장을 먼저 선점한 순으로 할 것인지, 추첨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 직접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공동주택 차고지는 관리소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없을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1/2이상의 승낙서를 징구해야 한다.

이제 차고지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언제까지 도로나 보행로를 불법주차에 내버려 둘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공짜주차장을 시설해 줄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곧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할 경우 앞으로 자동차는 보험료, 세금, 유류비 등 그 어떤 소비항목보다도 주차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다음 회에는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헐고 자기 차는 자기 집 안으로 박차하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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