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적정 개체수 회복 때까지 ‘포획 금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되던 노루가 오는 7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해제되고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노루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지난 2013년 6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적정 개체수를 6100여 마리로 보고 있다.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 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800여 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 마리),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하고, 도내에서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영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로써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을 향해 치닫던 노루포획문제 해결에 문이 열렸다."면서 "노루포획을 1년 유예하는 결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대상 피해보상 현실화,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드킬에 의한 노루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밀렵으로 의심되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봄철 가뭄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다 여름의 혹서, 겨울의 혹한이 강력해지는 만큼 노루 서식환경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루서식환경 연구와 그에 따른 보호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제결정에도 적정개체수를 정해 포획을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았다. 현재 적정개체수는 노루의 주요 먹이원인 초지를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로 포획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왜곡된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특정한 적정개채수를 정해 포획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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