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차고지증명제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에 본격 시행하게 될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앞두고 서귀포시는 차고지 모형을 입체감 있게 제작해 서귀포시청 1청사 로비에 전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을 시내 대형 전광판에 송출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축제장이나 행사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시선을 사로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직접 시뮬레이션을 제작 전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작된 시뮬레이션은 직각주차 방식, 평행주차 방식, 대향(사선)주차 방식 등 차고지의 유형에 따라 설치할 규격과 방식을 입체감적으로 제작해 1청사 로비에 선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평시에는 1청사 로비에 전시 운영하고, 대형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중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가 대상이며,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도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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