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생산 유기질비료 8개 품목 대상 구입비 50% 지원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융자 추천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에 한정됐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인(단체)에 유기질비료 23만7000포를 공급(농어촌진흥기금 11억8500만 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목초 제외)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 포당 5000원 한도(10,000㎡ 기준 130포, 65만 원)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비료(8개 제품)이며,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는 도내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 비료로 웰빙유기농, 유기농-특호, 유기농-1호, 유기농설퍼(이상 제주비료), 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이상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텍), 자농보카시1호, 자농보카시3호(이상 자농보카시영농조합법인) 등 8개 제품이다.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단체)은 22일까지(15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및 사업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실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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