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5척 전용부두 추진, 주민들은 마리나항 추진 등 요구

화순항 2단계 공사로 서쪽에 관공선 부두가 설치됐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사업 예정 평면도. 빨간 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사업 예정지이다.

정부가 화순항에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마을 자산인 금모래해변을 잠식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마을의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화순항 1단계 사업으로서 동방파제 200m 축조공사 등을 마무리한 데 이어 2013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화순한 2단계 사업은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에 사업비 655억여 원을 투입해 외곽시설 556m와 부두 50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종료됐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항만 동쪽에 해경부두가 마련됐는데, 이후 ‘관공선 부두’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경 함정과 세관선, 제주자치도 소속 어업지도선 등을 계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화순항에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5척을 계류할 용도로 ‘어업지도선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항 금모래해변 담수풀장 남쪽에 80m 길이의 둘제 부두와 50m 연결호안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초에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완강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마을총회의 위임도 받았다.

어업지도선 부두가 신설되면 금모래해변이 일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주민들이 제주자치도와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화순항 관공선 부두 서쪽에 마리나항 개발을 추진할 것 ▲담수풀장과 오수처리펌프장 사이 빈 공간에 주차장을 신설할 것 ▲부두 일부에 마을기업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항만진입도로로 예고된 공사용 도로를 먼저 시공하고 부두공사에 나설 것 등이다. 이 같은 요구에 행정당국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게 화순리 주민들의 입장이다.

▲화순항 마리나항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화순항을 마리나항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런데 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됐지 일체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해수부가 올해 3월에 전국에 운영 중인 34개소와 개발 중인 11개소 마리나항을 발표했는데 제주에는 도두와 위미, 중문, 대포, 김녕 등은 포함된 반면, 화순항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예정지로 지정·고시한 것은 이곳이 마리나 사업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제주자치도가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화순리 주민들은 아직 제주자치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보 화순리장.

▲담수풀장과 오수처리펌프장 사이 빈 공간에 주차장을 신설

강경보 이장은 "어업지도선 부두가 신설되면 오수처리펌프오 담수풀장 사이에 사각지대가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장이 될게 뻔하다"며 "차라리 주차장을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이 구간을 상대보전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한다.

▲항만진입도로

당국은 화순항 2단계 공사과정에서도 도로가 없어서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썩근다리동산 남쪽으로 임시 통로를 개설해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썩은다리 응회환이 크게 훼손돼 환경단체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화순 주민들은 항민진입도로로 예정된 도로를 먼저 시공하고 공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 당국은 부두를 먼저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보 이장은 “공사차량이 다녔던 임시도로에 사도가 많이 포함됐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두 일부에 주민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경보 화순리장은 “화순리 금모래해변은 마을의 자산이고 생활터전이다. 해수욕장 주변에서 여름 한철 장사해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다”라며 “주민들은 화순 금모래해변을 꼭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순항 개발로 해수욕장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다른 주민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당국은 대응이 미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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