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7일 논평 통해 소각해야 할 쓰레기 매립하는 문제 제기

성산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가연성쓰레기. 원래는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한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되야 하는데, 북부소각장이 이들을 다 차리하지 못해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다.(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가연성 쓰레기가 소각 처리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늘고 제주 북부광역소각장에 고장이 잦아 발생한 문제인데 제주도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는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상당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버젓이 매립되고 있다”라며 “남원과 표선, 성산 등 3곳의 읍면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총량은 적게는 10여 톤에서 많게는 20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현재 남원·표선·성산매립장의 예상 만적 시기는 각각 2021년 12월, 2020년 12월, 2019년 12월 등이고 남은 매립 잔여량도 각각 7243톤, 6721톤, 1126톤이다”라고 말한 후 “지금과 같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예상 만적 시기는 성산의 경우 빠르면 8월경, 남원과 표선의 경우는 내년 4~5월 정도에는 포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환경연합은 “3곳의 읍면매립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많은 양의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힘들뿐더러 매립종료 이후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원희룡 도정은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해 가연성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할 것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담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가 1회용품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광역단위로 현대화된 재활용시설을 증설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문제는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북부광역소각장이 고장이 잦고 도내 전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가 늘어나 생긴 문제이다”라며 “북부광역소각장측에서 공문으로 서귀포시 남원과 표선, 성산 등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를 자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조례 등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시 동복리에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이 준공되면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귀포 색달동에 있는 남부광역소각장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대정읍․안덕면 및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에서 발생한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남부소각장은 아직까지 큰 애로 없이 가동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한 북부광역소각장은 제주시 동지역과 조천읍․구좌읍 및 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성산읍에서 발생한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고 북부소각장이 고장이 잦아 쓰레기 소각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제주자치도가 동복리에 추가로 광역소각장을 신설하는 만큼, 서귀포시 관계자는 11월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