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달 20일, 소송에 대한 변론 재개하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열기로 했다.

서울지법 제21부민사부는 버자야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10분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재개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3월, 유원지 개발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인가처분과 토지 강제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에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주체인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었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6년 11월 25일에 예래동 사업부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한 후 3년 만에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사업은 좌초되는 중이다. 투자자인 버자아측과 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 실패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조성 공사가 중단되자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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