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주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송 주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207개소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분류에서 가정·성폭력 상담을 함께 하는 통합상담소는 그 중 40개소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그간 가정폭력상담소 3명, 통합상담소 5명이 활동하다가 올해 2019년도에 오랜 염원이던 인원증강이 현실화되면서 1인이 추가되어 4인과 6인 체계로 각각 변화되었습니다. 통합상담소를 포함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의 상근자는 대략 900명 남짓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3대 여성폭력이라고 하는데 그중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쉼터)의 종사자는 다 합쳐도 대략 2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들 활동가들은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상담교육 이수증과 함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면 1982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르는 윤리기준은 다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처음 이문구를 접하고서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2004년도였는데 이제는 70만 명을 헤아리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요도 공급도 넘쳐나는 지금, 한마디로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같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인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임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배울 때, 지도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상담사는 내적 신념과 외적 언행의 일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요. “그러므로 자신의 내적 신념이 옳고 그런지를 끊임없이 검증해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에 몰입하다보면 가끔은 느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지도교수님의 한마디를 떠올리고 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이 사회복지사라면 현장에서 가끔은 아니, 1년에 한번쯤은 윤리강령을 되뇌어보시기 바랍니다. 말고삐를 죄듯, 아이스버킷챌린지의 얼음물통을 뒤집어쓰듯 정신이 바짝 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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