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강정 해군기지 건’ 발표, 반대주민회 “관련자 처벌” 촉구

경찰이 지난 2011년, 강동균 마을회장을 연행하고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진압하는 장면이다. 사진에는 경찰이 증거수집 명목으로 주민들을 촬영하는 장면도 나온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경찰 등이 강정마을에 대해 불법과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공식 밝혔다. (사진은 장태욱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소수의 주민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무시됐고, 경찰이 반대 집회에 참여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과잉진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폭행하고, 기지 건설 찬성 측 주민에게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경찰 외에도 해군과 해경 등 국가기관이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경찰의 경우 반대 시위대에 대한 폭행과 욕설,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종교행사 방해 등 다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작했다.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집회현장에서의 채증을 위한 촬영데 대해서는 급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고, 안전한 시위 해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발표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인권침해는 물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밝힌 후 “문제인 정부가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지체 없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주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해군, 경찰측 관계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자치권을 짓밟은 행태를 보였음이 드러났다”라며 “원희룡 도지사 역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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