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 ⑤]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강문상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기는 하나, 역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키려는 이행노력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9개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①주차장 수요관리 ②대중교통 이용촉진 ➂승용차 수요 관리 ➃원격 또는 재택근무 ⑤시차출근 ⑥자전거이용 ⑦통근버스 운영 ⑧의무 또는 자율휴업 ⑨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를 각 항목별에 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5~20%의 경감을, 시설물 종사자가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2~20%의 경감을, 승용차를 부제 운행(2부제, 5부제, 10부제)하거나 공동이용을 하면 5~20%의 경감을, 원격이나 재택근무, 시차출근을 하면 5~10%의 경감을,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10~30%의 경감을,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10~20%의 경감을, 의무휴업이나 자율휴업을 할 경우 5~10%의 경감을, 주차면수의 경차면수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주차구획에 동참하는 경우 5~10%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즉, 이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이용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주차장의 개방과 유료화를 통해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등 교통량을 감축해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시설물의 종사자(직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고객)도 참여를 해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과대상 기업체나 시설물주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이행결과는 매 분기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과권자(행정시장)는 제출된 실적 대비 이행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되며, 다음 해 최종 확정된 경감률에 의해 부과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만약, 부과대상자와 부과권자간 경감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경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정을 구할 수 있다.

어쨌든 공공기관과 기업체, 중소상공인, 시설물주께서는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경감을 받기를 바라며, 이 제도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다음 회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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