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 의원 당선무효 위기

임상필 의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의 부인 김아무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도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 부인 김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임 의원의 부인 김 씨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건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편인 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을, 1명에게는 5만원을 건내는 등 총 25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금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건낸 혐의로(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인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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