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난 3년간 1000㎡ 이상 산림훼손지 및 50본 이상 무단벌채지 중점조사

지난 3년간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 지역에 대해 재훼손 여부 조사가 이뤄진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를 위해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반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이었다. 전담수사반은 이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곳 등 총 82곳에 대해 복구 승인 후 편법적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2개월간이다.

자치경찰은 지난 해 10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적정성, 형식적 복구 승인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목적 불법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되거나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상황 등도 병행해서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형식적 복구,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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