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지난달 29일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정밀조사하라” 조치명령

지난해 비자림로 공사 당시 모습.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글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건설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달 30일자로 공사 일시중지 조치했다. 공사 중지 하루 전인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에 따른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했다.

앞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조류조사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류조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밤중과 새벽녘에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새소리를 녹음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분석 결과 팔색조가 발견된 것이다. 팔색조는 전 세계에 1만마리 국내에 500마리 정도 남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극도로 높은 생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천연기념물 323-8호인 황조롱이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보전대책 수립 요청에 제주도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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