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이 3월 28일자로 전면개정되면서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언론 홍보는 물론, 미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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