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대책기간 설정 … 관련부서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팀 가동

이른 무더위에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일찍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폭염이 7월 11일부터 시작해 36일 간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지난달 24일부터 때 이른 폭염이 시작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폭염일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폭염일수는 지난 2014년 4일(제주시 3, 서귀포 1)에서 지난해에는 36일(제주시 25일, 서귀포시 11일)로 크게 늘었다. 폭염 시작일도 2014년 7월 25일에서 지난해 7월 11일, 올들어서는 5월 24일로 크게 앞당겨졌다. 온열질환자도 2017년 81명, 지난해 96명 등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폭염 대비 대책기간을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설정·운영키로 했다.

폭염 대비 대책기간에는 관련부서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T/F)팀이 가동돼 선제적 대응 및 상황관리 등 안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이 확대 설치(70곳)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무더위쉼터 어르신 노래교실,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버스 승차대 천장 재질 개선, 그늘제공 수목화분 설치 등이 추진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480곳에서 487곳으로 늘어나고, 무더위쉼터에는 냉방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폭염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강화하고 취약계층인 독거노인(5,574명), 거동불편자(249명) 등의 전담간호사 활용방문 건강 체크와 물품지원(여름이불, 쿨 스카프 등)을 실시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업, 축산업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예방 지도와 단체문자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 농·어업, 기타 제조업 등 사업장의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실시하도록 도내 취약사업장 지도 및 안전교육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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