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8월 15일부터 한달간 출하
지정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포장재비 등 지원

(자료사진) 풋귤. 풋귤 출하 농가 지정 신청서를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출하 희망 농가를 사전 신청받고 있다. 제주도는 풋귤의 철저한 생산 관리와 소비자 중심 상품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풋귤은 아직 단맛이 들지 않은 익기 전 상태의 귤을 말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감귤 유통 관련 조례 상 비상품으로 분류돼 판매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청귤’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활용한 청귤청, 청귤음료 등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틈새 시장을 찾아 인터넷을 통한 풋귤 판매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불법 유통 논란이 일자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풋귤 판매가 허용됐다. 명칭도 재래종인 ‘청귤’과의 구별을 위해 ‘풋귤’로 지정됐다.

풋귤 출하가 시작된 첫해에는 8월 31일까지로 출하시기가 제한되면서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출하시기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으로 조절됐다. 올해도 풋귤 출하시기는 지난해와 같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간이다. 유통 기간은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유통 기간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돼 운영되고 있다.  

풋귤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받고,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풋귤 출하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8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되고,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게 포장재비 등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산 풋귤에 대해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 소비시장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도 있다.

지난해 풋귤은 950톤(농협 계통출하 336톤, 개별출하 614톤)이 유통됐다. 제주도는 올해 풋귤 유통량을 1500톤으로 정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풋귤청 등을 담는 등 풋귤 음료 메니아층의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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