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리와 목이버섯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선정

수확을 기다리는 하우스 감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자유무역협장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선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 목이버섯을 선정했다.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그리고 폐업지원제도는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2019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지난 2017년 기준, 귀리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전체 수입량 기준 1만2974톤을 훨씬 초과한 4만4137톤이 수입됐고, 그 결과로 1kg 당 가격도 기준 1880원보다 낮은 1799원을 기록했다. 목이버섯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전체 수입량 조건인 284톤을 초과한 932톤이 수입됐고, 기준가격인 1kg 당 2만5704원보다 낮은 2만707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지감귤과 시설감귤, 만감류 등도 42개 모니터링 품목에 포함됐으나 지원품목에는 제외됐다.

노지감귤은 지난 2017년, 자유무역협정 전체수입량 조건인 8만1052톤보다 적은 8만460톤이 수입됐고, 가격도 kg당 기준 가격인 1281원보다 높은 1871원을 기록했다. 시설감귤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전체수입량 조건인 7624톤보다 높은 7830톤이 수입됐으며, 가격도 kg당 기준인 3776원보다 높은 4842원을 기록했다. 만감류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전체수입량 조건인 13만9407톤보다 적은 12만7339톤이 수입됐고, 가격은 kg당 기준인 4217원보다 높은 4570원을 기록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전체수입량 조건인 40만942톤보다 많은 47만4170톤이 수입됐는데 가격이 kg당 기준인 337원다 높은 416원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