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두 번째 시행…10~12일 원서 접수

올해 두 번째 수렵면허 시험이 내달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응시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이뤄지며, 가능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이다.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1만 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시험 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 요건은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1회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29명이 응시해 27명이 합격(합격율 9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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