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채무비율 2023년까지 매년 14% 수준 유지 목표 설정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 조기상환에 노력한 결과, 2018년 말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 2010년 24.05%에 이르렀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5.74%로 낮췄다. 일반채무에 BTL임차료를 포함한 관리채무비율은 8.48%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를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등 앞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 7500억 원의 외부차입금 계획이 확정했다. 이애 따라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은 2018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관리채무비율 14% 수준을 2023년까지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관리채무비율을 올해 10.17%, 내년 10.92%, 2021년 11.58%, 2022년 12.24%, 2023년 12.94%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2018년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2020년부터 조기상환해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의 30% 이상 금액으로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 현재 적립액은 지난해 201억 원, 올해 529억 원 등 총 730억 원이 적립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지방공사·공단의 2018년 말 기준 부채는 2452억 원이며,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776억 원(의료원 409억 원)이다. 제주도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지만, 경상경비의 절감과 부대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를 절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우발부채도 포함해 미래세대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제주도의 채무수준은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건전성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은 연동형 계획임으로 세입 감소 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확장 정책수단으로 지방채발행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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