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534건 3억6000만 원(4.7%) 증가

서귀포시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725건에 7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34건·3억 6000만 원(4.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18만 7914명에서 19만 501명으로 2587명(1.3%), 차량은 10만2089대에서 10만5307대로 3218대(3.1%)가 증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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