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000만 원에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평가액의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강화됐다.

또,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반입시 신고하지 안은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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