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 (7)] 김규선 / 자동차등록팀장

김규선 / 자동차등록팀장

어느 날 내 차의 번호판이 갑자기 안 보인다? 멀쩡한 번호판을 누가, 왜 떼어 갔을까?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무려 5십5만3천대를 돌파하였다.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대략 도민 3명당 두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 가히 ‘자동차 홍수시대’라고 부를만하겠다. 이렇듯,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는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삶이 질이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는 반면, 자동차 관련 각종 사건 사고들과, 일상다반사로 되풀이 되는 심각한 교통체증, 적지 않은 공과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한다.

서귀포시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최고 12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 체납되는 자동차가 매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지연, 정기검사 지연, 등록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적발 시에는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적발 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 중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하얀색 종이를 덧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해 운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 반응 또한 천양지차이다. 체납돼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해하며 흔쾌히 납부 하시는 분, 전화하면 납부할 텐데 왜 말도 없이 번호판 먼저 영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 막무가내로 번호판 내놓으라며 험한 말을 퍼붓는 분 등 다양하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누구나 기분이 언짢아지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낭비 등을 감수해야 한다. 미처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가 있는 건 아닌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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