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8)] 양은정 / 교통행정과 주무관

 

양은정 / 교통행정과 주무관

자동차는 실생활에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사고나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자유롭지는 않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 신차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4년째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115일 이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지만 주소 이전·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되거나 가사사정으로 인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해 우편물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일 도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기간 SMS 문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차량 소유자가 검사 기간 SMS 알림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가 있다.

 지금 내 차의 자동차 검사일이 언젠지 잊어버렸다고 생각 되신다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64-760-3127)으로 전화 문의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정기검사일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깜빡하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챙기시고 가족과 시민의 안전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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