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가 반영됐으며,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개정(‘19.6.13.시행)에 따라 단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양돈장 등)을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악취배출시설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취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이는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 등을 비롯해, 도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 진단 및 컨설팅 등도 병행 중이다. 또한, 악취발생 민원 시 12명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신속한 악취 방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3월 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11%로 대폭 감소했으며,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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