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대상 재촌 비농업인’까지 확대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저리(연 2%) 적용 정부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뿐만 아니라 재촌 비농업인까지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귀농자금의 지원한도가 시·도별로 배정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연 2회(상·하반기)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가 의무화됐다.

자격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비농업인인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만 65세 이하(1953.1.1.이후 출생자) 세대주여야 하며(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 시, 연 2%(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 영농기반 마련 등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정책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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