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9)] 김행수 / 교통행정과 주무관

2019년 4월 기준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4천여 대로 서귀포 시민 100명당 57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여러 이점이 있겠지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다.

의무보험에 하루라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 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과태료가 최대 90만원,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는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몰랐다거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자동차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미 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과태료가 최대 90만원,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우선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 의무는 ‘폐차입고증’ 만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 등 채무관계를 해결한 후,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의무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다른 사례는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데 왜 보험가입을 해야 하냐고 묻는 경우다. 자동차의 특성상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구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자동차보유자에게 두고 있고, 이전이나 말소 등록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다만,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 해외체류 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한 후에야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의 목적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보유자에게는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나와 우리가족,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한 내 가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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