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가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 신청자격은 ‘1~3등급 등록 장애인’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제도 개편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월 기준 최소 47시간~ 441시간에서 최소 60시간~최대 480시간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해 종전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지원되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활동지원을 신규로 희망하는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애유형별로 소견서 등 제출서류가 추가되는 만큼 사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 시책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 12월말 기준 1143명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57억 원 대비 53.5% 늘어난 241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은 1곳에서 2곳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도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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