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임 중형 3300원, 대형 4500원, 장거리 할증제 도입 등

도내 택시 요금이 15일부터 인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4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운임·요율 적용기준이 결정된 후 이를 6월 26일에 공고한 바 있다.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 22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만이다.
도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 최저임금, 차량가격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 2800원(2㎞)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이동거리에 따른 운임은 144m 기준 100원에서 126m로 짧아진다. 시간당 요금도 기존 35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으로 변경된다.

대형택시는 현행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150m·36초당 200원에서 133m·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소형택시의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되고,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40초당 100원에서 168m·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인상과 더불어 장거리 운행에 따른 장거리(20㎞)운행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이동거리가 20㎞ 초과시 168m당 120원이 적용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요금제(20%)와 호출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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